|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영?의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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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6-179호 | 등록일 | 2026-07-09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061-797-3426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영동 891번지, 옥곡면 신금리 1881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영?의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 7. 9.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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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광영의암지구 고시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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