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 영치차량 인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5-40호 | 등록일 | 2025-02-03 |
| 담당부서 | 징수과 | 연락처 | 061-797-2740 |
|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반송함 투함 및 무인배달, 폐문부재 등 사유로 두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압류재산 인도명령서 2. 공고기간 : 2025. 2. 3.(월) ~ 2025. 2. 17.(월)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4. 내용: 압류재산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5. 사유: 등기우편물 반송, 반송함 투함 및 폐문부재 등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사항: 광양시청 지방세징수팀 (061-797-2740) |
|||
| 첨부파일 |
압류재산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대상자(2024년 하반기 영치).xls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