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번호판 영치차량 인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40호 등록일 2025-02-03
담당부서 징수과 연락처 061-797-2740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반송함 투함 및 무인배달, 폐문부재 등 사유로 두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압류재산 인도명령서
2. 공고기간 : 2025. 2. 3.(월) ~ 2025. 2. 17.(월)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4. 내용: 압류재산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5. 사유: 등기우편물 반송, 반송함 투함 및 폐문부재 등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사항: 광양시청 지방세징수팀 (061-797-2740)
첨부파일 압류재산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대상자(2024년 하반기 영치).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