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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기간연장)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51호 등록일 2025-02-12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797-2433
광양시 고시 제2022-58(2022. 2. 17.)호에 따라 고시된 광양읍 덕례리 1214번지(덕산지구)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변경(기간연장)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2. 12.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51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