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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신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83호 등록일 2025-03-06
담당부서 징수과 연락처 061-797-2309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신규) 건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 시 일: 2025. 3. 6.(목)
○ 고시대상: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신규) 2건


붙임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신규)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신규)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