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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붕괴) 산사태 위험지구 지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30호 등록일 2009-04-16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 2009- 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규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정 고시 합니다


첨부 :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고시 1부 끝.
첨부파일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고시(2009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