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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21호 등록일 2009-04-03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1.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니,

2. 도보 및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고시문을 게시한 후 그 결과를 2009. 4.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도보 게재 요청일 : 2009. 4. 3
첨부파일 용강지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