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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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09-3호 | 등록일 | 2009-01-22 |
|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리과 | 연락처 | |
| 광 양 시 광양시고시 제 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다 음 - 대 상 시 설(지 역)지 정 (해 제) 사 유지정 등급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설(지역)명소 재 지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익신소교광양읍 익신리건설과재가설D급6톤이상 통행금지수시,정기점검 2009 년 01 월 22 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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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해제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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