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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용강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109호 등록일 2025-04-01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61-797-2875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746-6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하고,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주택법」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