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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202호선(월추선)확포장공사 세목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36호 등록일 2009-05-06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공고 제 2009-145(2009.01.28)호로
도로의 노선지정(변경)한 농어촌도로 202호선(월추선)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합니다.

2009. 5. 6.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월추선 세목고시 조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