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도로 202호선(월추선)확포장공사 세목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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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09-36호 | 등록일 | 2009-05-06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
| 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공고 제 2009-145(2009.01.28)호로 도로의 노선지정(변경)한 농어촌도로 202호선(월추선)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합니다. 2009. 5. 6.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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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월추선 세목고시 조서.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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