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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초남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27호 등록일 2009-04-17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1. 광양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니,

2. 도보 및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고시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도보 게재요청일 : 2009 . 4. 17
첨부파일 초남2공단 지형도면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