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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고시 의뢰 (사무위임 사항)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56호 등록일 2009-07-13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사항 중 광양시에 사무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하고자 하니,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일 : 2009. 7.13
첨부파일 2015년 광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문(시결정)최종-09.07.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