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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인가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53호 등록일 2009-07-03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용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 고시

광양시 용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하고 동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3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관련부서 협의의견및 처리계획.hwp
사용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용지).xls
사용또는 수용할 편입토지(용지).xls
사업시행인가고시(용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