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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98호)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74호 등록일 2009-09-09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09 - 호

광양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광양시 도시계획시설(덕례 제98호 근린공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변경인가 고시 제20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