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98호- 덕례공원)조성 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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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09-73호 | 등록일 | 2009-09-09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2009 - 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덕례 근린공원(제98호) - 광양 도시관리계획(덕례근린공원 98호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과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9년 9 월 11 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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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관리계획결정고시 09091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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