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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98호- 덕례공원)조성 계획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73호 등록일 2009-09-09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09 - 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덕례 근린공원(제98호) -

광양 도시관리계획(덕례근린공원 98호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과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9년 9 월 11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관리계획결정고시 0909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