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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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09-70호 | 등록일 | 2009-09-07 |
|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연락처 | |
|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전라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광양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09. 9. 광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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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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