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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70호 등록일 2009-09-07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연락처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전라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광양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09. 9.

광양시장
첨부파일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