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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69호 등록일 2009-09-09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09 - 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전라남도 고시 제2009-306호 및 광양시 고시 제2009-56호”로 결정・고시되었기에 같은법 제3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09. 9. 11



광 양 시 장



1. 광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다음
2. 광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승인 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광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광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0909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