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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68호 등록일 2009-09-04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09- 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9. 9.



광 양 시 장


1.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다 음
2.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광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2015년광양도시관리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문 (200909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