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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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09-68호 | 등록일 | 2009-09-04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2009- 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9. 9. 광 양 시 장 1.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다 음 2.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광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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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5년광양도시관리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문 (2009090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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