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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64호 등록일 2009-08-27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09- 호

광양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2항 「같은법 시행령」제60조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09. 8. 27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제한지역 고시 (200908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