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09-64호 | 등록일 | 2009-08-27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2009- 호 광양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2항 「같은법 시행령」제60조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09. 8. 27 광 양 시 장 |
|||
| 첨부파일 |
제한지역 고시 (20090827).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