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용강 토지구획정리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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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09-63호 | 등록일 | 2009-08-27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
| 광양 도시관리계획 (용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의 규정과 「전라남도 사무 위임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 8. 27 광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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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09082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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