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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용강 토지구획정리사업)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63호 등록일 2009-08-27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 도시관리계획 (용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의 규정과 「전라남도 사무 위임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 8. 27

광양시장
첨부파일 고시문(0908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