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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79호 등록일 2009-10-06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9년 가을철 및 201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예방 및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훈령 제864호)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을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입산통제기간 중 부득이 통제구역에 입산코자 할 경우에는 우리시 산림자원과(061-797-3423) 및 읍면동사무소에 입산허가를 득한 후에 입산토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입산허가신청서.hwp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지정현황.xls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