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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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09-79호 | 등록일 | 2009-10-06 |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연락처 |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9년 가을철 및 201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예방 및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훈령 제864호)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을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입산통제기간 중 부득이 통제구역에 입산코자 할 경우에는 우리시 산림자원과(061-797-3423) 및 읍면동사무소에 입산허가를 득한 후에 입산토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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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산허가신청서.hwp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지정현황.xls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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