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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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09-77호 | 등록일 | 2009-09-25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2009 - 호 와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 고시 광양시 와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하고 동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5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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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용또는수용할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xls 사업시행인가고시(와우).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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