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와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77호 등록일 2009-09-25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09 - 호

와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 고시

광양시 와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하고 동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5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사용또는수용할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xls
사업시행인가고시(와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