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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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09-72호 | 등록일 | 2009-09-11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2009 - 호 광양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안) 광양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1-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09년 9 월 11 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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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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