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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72호 등록일 2009-09-11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09 - 호

광양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안)
광양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1-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09년 9 월 11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