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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90호
등록일
2009-11-24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과
연락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붕괴위험지구를 지정・고시 합니다.
첨부파일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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