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90호 등록일 2009-11-24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과 연락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붕괴위험지구를 지정・고시 합니다.
첨부파일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