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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가뭄재해지역 해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88호 등록일 2009-11-24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과 연락처
1.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 및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관리지침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 2007년 1월 9일 농업용수 부족으로 상습가뭄재해위험지역 지정 고시된 골약동 통사지구에 대해 2009년 농업용 관정 개발이 완료되어 영농급수가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을 해제・ 고시하고자 합니다.

- 상습가뭄재해지역해제 -

- 지 역 명 : 골약동 통사마을 일원
- 해제사유 : 통사지구 농업용수 관정개발 완료로 영농급수 가능
- 해제면적 : 6.5㏊(전1.5, 답 5.0)
첨부파일 해제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