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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폐지(진상 창원.방동.청도)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상수도사업소 고시 제2009-5호 등록일 2009-11-18
담당부서 상수도사업소 연락처
『수도법』 제17조 제1항,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 11. 18.
광 양 시 장

1. 폐지시설의 명칭 :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창원 마을급수시설외 2개소(내역 별첨)
2. 시설관리자의 명칭 및 주소
- 마을상수도 : 광양시장 (광양시 중동 1313)
- 소규모급수시설 : 시설별 사용자대표협의회장
3. 폐지시설의 위치 :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창원 마을급수시설외 2개소
4. 폐지사유 :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폐지
5. 급수구역 :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창원 마을외 2개 마을(내역 별첨)
6. 시설폐지일 : 2009. 11. 18
7. 폐지후 급수대책 : 수도법 제17조에 의거 설치된 지방상수도 공급
8. 기타사항은 광양시청 상수도사업소 시설팀(061-797-2535)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마을급수시설 폐지 및 고시 붙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