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구역결정(변경) 실효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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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09-84호 | 등록일 | 2009-11-04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2009 -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실효 고시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96-43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지정된 광양시 관내 군도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 등 고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5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 합니다. 광 양 시 장 2009년 11월 4일 - 다 음 - 1. 실효일자 : 2009년 11월 4일 2. 실효사유 :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5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2008. 12. 31까지 고시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됨. 3. 실효된 도로구역 내용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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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도로구역 실효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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