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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결정(변경) 실효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84호 등록일 2009-11-04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09 -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실효 고시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96-43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지정된 광양시 관내 군도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 등 고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5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 합니다.
광 양 시 장
2009년 11월 4일
- 다 음 -
1. 실효일자 : 2009년 11월 4일

2. 실효사유 :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5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2008. 12. 31까지 고시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됨.

3. 실효된 도로구역 내용 - 별첨
첨부파일 도로구역 실효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