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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섬진강 금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2호 등록일 2010-01-06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 2010 - 호

농어촌 정비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섬진강 금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 1 . 6

광 양 시 장

1. 사 업 명 : 섬진강 금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 사업의목적 :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법률과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촌마을경관개선, 기초생활 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사업을 통한 농촌정주공간 조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3. 사업위치 :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5개마을 일원
4. 사업내용 : 커뮤니티센타 건립등 12건 (세부내역 “별첨”)
5. 총사업비 : 5,100백만원 (1단계 3,500, 2단계 1,600)
6.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7. 사업의 효과 :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8.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첨부파일 고시문(세부내역).hwp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