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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105호 등록일 2010-01-05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09- 105 호

광양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2항 「같은법 시행령」제60조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0. 1. 5
광 양 시 장
1.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광양시 성황동 270번지 일원
- 면 적 : 228,552㎡
- 제한사유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예정부지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의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2. 개발행위 허가 제한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및 보상을 목적으로하는 하우스(시설, 비닐), 수목식재 등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제외
3.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도시관리계획(화물터미널) 결정 시 결정일)]
4. 기타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제한지역 고시전 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고시된 지번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도면을 우선 적용합니다.
5. 관계도면 및 세부조서 : 게재 생략
(광양시청 도시과 061-797-342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제한지역 고시 (201001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