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방지 지정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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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09-95호 | 등록일 | 2009-12-22 |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연락처 | |
| 전라남도 고시 제 2009-490(2009.12.22)호에 의거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규제 지역에 대하여 지형 도면을고시 하였으나 지형 도면 고시지역중 일부(붙임조서 참조) 가 사방지 지정되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사방지로 고시되어 사방사업법 제20조 규저에 의하여 오류를 정정 코자 첨과 같이 고시 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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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 사방지 정정고시내역(09.12).xls 2009 사방지 정정고시(09.1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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