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사방지 지정 정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95호 등록일 2009-12-22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
전라남도 고시 제 2009-490(2009.12.22)호에 의거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규제 지역에 대하여 지형 도면을고시 하였으나 지형 도면 고시지역중 일부(붙임조서 참조) 가 사방지 지정되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사방지로 고시되어 사방사업법 제20조 규저에 의하여
오류를 정정 코자 첨과 같이 고시 코자 합니다
첨부파일 2009 사방지 정정고시내역(09.12).xls
2009 사방지 정정고시(09.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