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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폐지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상수도사업소 고시 제2009-6호 등록일 2009-12-23
담당부서 상수도사업소 연락처
『수도법』 제17조 제1항,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 12. 23.

광 양 시 장

1. 폐지시설의 명칭 :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마동마을상수도
광양시 진월면 차사리 사동소규모급수시설

2. 시설관리자의 명칭 및 주소 : 광양시장 (광양시 중동 1313)

3. 폐지시설의 위치 :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마동, 차사리 사동

4. 폐지사유 :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폐지

5. 급수구역 :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마동, 차사리 사동마을(내역 별첨)

6. 시설폐지일 : 2009. 12. 23.

7. 폐지후 급수대책 : 수도법 제17조에 의거 설치된 지방상수도 공급

8. 기타사항은 광양시청 상수도사업소 시설팀(061-797-253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폐지 목록1부. 끝.
첨부파일 공고목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