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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93호
등록일
2009-12-11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 고시합니다.
○ 지정 본수 : 23본
○ 지정 내역 : 별첨
첨부파일
지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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