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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10호 등록일 2010-02-05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0 - 호

광양국가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8-39호로 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과 전라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년 2월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여수산단 연결도로 지형도면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