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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202호선(신황-구황)확포장공사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8호 등록일 2010-02-03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공고 제2008-523호(2008.07.07)로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한『농어촌도로 202호선(신황~구황)확포장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코자 합니다
첨부파일 세목조서(변경).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