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도로 202호선(신황-구황)확포장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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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0-8호 | 등록일 | 2010-02-03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공고 제2008-523호(2008.07.07)로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한『농어촌도로 202호선(신황~구황)확포장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코자 합니다 | |||
| 첨부파일 |
세목조서(변경).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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