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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107호선(금이선)확포장공사 도로노선지정공고 및 세목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25호 등록일 2010-03-24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붙임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 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1부.
첨부파일 노선지정공고(금이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