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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 고시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16호 등록일 2010-03-05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0 - 16 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 고시
- 광양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전라남도 고시 제2008-331(2008. 12.20)호 및 제2009-361(2009. 9. 4)호와 관련, 광양 신금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고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ㆍ고시방법)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 3. 5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신금일반산업단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10.02.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