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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 고시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15호 등록일 2010-03-05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0 - 15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 고시
- 광양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


전라남도 고시 제2009 - 450호(2009. 11. 20)호와 관련, 광양시 중동 1032-1번지 일원의 “광양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3. 5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10.02.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