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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고시(안)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36호 등록일 2010-04-22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0 - 호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고시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법 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수 있는 60km/h 이하의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0. 4. 22.
광 양 시 장

1. 고시명칭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 운행구역 지정 고시
2. 운행구역 지정 고시
가. 전라남도 광양시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중 60km/h이하의 모든 도로를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 한다.
나. 60km/h를 초과하는 모든 도로는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다
3. 운행구역 지정 도면 : 별 첨(광양시 교통행정과에 비치)
4. 열람장소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고시 관계도서(서류) 는 광양시 교통행정과(061-797-2867)에 비치하오니 열람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속자동차 운행구역 지정고시(1004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