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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35호 등록일 2010-04-20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연락처
○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전국 시・군・군에서는 동 고시문을 각 기관 홈페이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 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지조성(신규) 내역
- 지번 : 전남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81-4(1필지)
- 지목 : 목장용지
- 면적 : 27,902㎡
※ 지형도면 고시는 본 내용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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