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상이자에 대한 최고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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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중마동 고시 제2010-1호 | 등록일 | 2010-04-06 |
| 담당부서 | 중마동 | 연락처 | |
|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4월 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 1세대 1명 공고기간 : 2010.04.06 ~ 2010.04.19 공고방법 : 중마동 게시판. 붙임 : 주민등록 전출자에 대한 공고문1부. 끝.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2010. 4월 6일 중마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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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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