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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이자에 대한 최고 공고문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중마동 고시 제2010-1호 등록일 2010-04-06
담당부서 중마동 연락처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4월 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 1세대 1명
공고기간 : 2010.04.06 ~ 2010.04.19
공고방법 : 중마동 게시판.

붙임 : 주민등록 전출자에 대한 공고문1부. 끝.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2010. 4월 6일

중마동장
첨부파일 최고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