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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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0-32호 | 등록일 | 2010-03-31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
| 고 시 광양시 고시 제 2010 - 32 호 농어촌 정비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봉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 3 . 31 광 양 시 장 1. 사 업 명 : 봉강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 사업의목적 :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법률과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촌마을경관개선, 기초생활 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사업을 통한 농촌정주공간 조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3. 사업위치 :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봉당리등 5개리 (변경없음) 4. 사업내용 : 별첨 (변경있음) 5. 총사업비 : 6,952백만원 (변경없음) 6.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변경없음) 7. 사업의 효과 :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8.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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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사업내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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