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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29호 등록일 2010-03-31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 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법 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광양시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간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저속자동차 운행구역 지정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