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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56호
등록일
2010-06-24
담당부서
세정과
연락처
ㅇ 2010 상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소(한우) : 3,400천원
- 소(젖소) : 1,200천원
- 돼 지 : 210천원
첨부파일
2010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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