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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동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단계) 편입토지 세목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49호 등록일 2010-06-09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 2010 - 49 호

농어촌정비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고시 제2010 - 46호로 백학동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고시한 2단계사업에 편입된 토지등의 세목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2010. 6. 9

광 양 시 장

1. 사 업 명 : 백학동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단계)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6월 ~ 2011년 12월 30일
3.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대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4.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 조서 : 별첨
첨부파일 세목조서.xls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