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학동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단계) 편입토지 세목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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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0-49호 | 등록일 | 2010-06-09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 2010 - 49 호 농어촌정비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고시 제2010 - 46호로 백학동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고시한 2단계사업에 편입된 토지등의 세목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2010. 6. 9 광 양 시 장 1. 사 업 명 : 백학동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단계)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6월 ~ 2011년 12월 30일 3.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대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4.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 조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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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세목조서.xls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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