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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44호 등록일 2010-05-14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과 연락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붙임문서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재해위험지구 고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