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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42호 등록일 2010-05-13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0 - 42 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광양 국가산업단지 장내지구 내 -
광양시 고시 제2010-20(2010. 3. 10)호와 관련, 광양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 5. 13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국가산단내(부송중공업외 3개사)지형도면 고시(201005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