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제13호)사업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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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5-116호 | 등록일 | 2025-04-10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061-797-2844 |
| 광양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제13호)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0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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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공공청사 제13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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