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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사업(광양항 서측배후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63호 등록일 2010-07-27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0- 63 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사업(광양항 서측배후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광양 도시계획시설사업(광양항 서측배후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인가 고시문 제201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