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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61호 등록일 2010-07-23
담당부서 항만통상과 연락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7 월 23 일


광 양 시 장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내역
허가번호2010-1호
허가년월일 2010.7.23
점・사용 목적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반조사
점・사용 장소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금호동-마동 IC)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 528㎡
점・사용 기간 2010. 7. 23 ˜2010. 8. 18
피 허 가 자(주 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28-12 한성빌딩 401호 성 명 (주)지오솔루션 장정호)

허가번호2010-2호
허가년월일 2010.7.23
점・사용 목적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반조사
점・사용 장소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금호동-마동 IC)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 360㎡
점・사용 기간 2010. 7. 23 ˜2010. 8. 16
피 허 가 자(주 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08-4 서울숲 코오롱 디지털타워 1차 505호
성 명 (주)고려기초연구소 윤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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