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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기간연장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57호 등록일 2010-06-25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0 - 57 호
광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기간연장 고시
- 도시개발사업 (의암지구) 예정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2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3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 월 25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1006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