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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하포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0-68호 등록일 2010-09-03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0 - 68 호

광양 하포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2항 규정에 의거 광양 하포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의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관계서류는 광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9 월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 (20100903).hwp